공직자 선거개입 ‘꼼짝마’

경기도, 특별감찰단 증원… 감찰활동 강화

경기도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과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자 선거개입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개 반 16명의 ‘특별감찰단’을 구성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제한·금지행위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해 왔다.

 

그 결과 A시 공무원 3명은 통장모임에서 통장들에게 시장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요청하고 면 체육회에서 주민들에게 머그컵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B시 C면장은 관내 소재 초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도의원, 시의원 출마 후보 지지 발언을 하다 적발됐으며, D시에서는 통장협의회 단합대회에 E동장 등 공무원이 동행한다는 첩보에 따라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다.

 

이같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도는 특별감찰단을 7개 반 20명으로 증원해 현장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 2~4명으로 구성된 도 명예감사관 87명을 ‘공무원 선거개입 감시관’으로 위촉,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감시 대상은 공무원들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지지 또는 비방 발언, 출장을 통한 선거 개입, 특정 후보를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근무시간 중 유세장 또는 선거캠프 방문, 자치단체장 명의의 선물을 비롯한 금품 제공 행위 등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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