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지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순식간에 전기가 끊기고 유독성 가스와 열기로 인해 사방 분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는 해당 업소의 업주나 종업원들도 주출입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이용자들이 믿을 것은 오로지 비상구밖에 없다.

 

하지만 화마와 유독성 가스를 피해 어렵게 비상구에 도착했는데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앞에 물건 등이 쌓여져 있어 비상구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악몽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 비상구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행정지도를 펼쳐보았고, 또한 위반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내달부터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에도 문제는 있다. 이 제도가 잘 운영되면 모든 국민의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자칫하면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양성 및 그로 인한 경쟁업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으로 불신풍조 조장과 행정력 낭비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부터 ‘비상구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신고포상제 효과 의문’ 등 주변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얼마 남지 않는 시행 준비기간 동안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포상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있다. 다시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 달성’이라는 기분 좋은 뉴스가 방송 및 언론 지면을 가득 채울 안전한 그날을 소망한다.  /이상규 이천소방서 예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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