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항소심’ 선거 이후로 연기

수원지법 형사 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정석 용인시장(6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6·2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시장 변호인 측이 ‘선거운동으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을 내달 17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달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서 시장은 검찰의 판결에 불복한 뒤 항소했고 지난 14일 “시민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며 무소속으로 용인시장에 출마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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