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중고차의 제조연도를 속여 외국으로 수출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몽골 국적 B씨(36)를 구속하고 B씨의 누나(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 남매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연식 10년 이상된 중고차 83대를 사들인 뒤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7~8년 정도 된 것처럼 속여 카자흐스탄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를 돌며 차량을 구입하거나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는 체납 차량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자흐스탄에서 노후 차량의 수입을 제한하는데다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알고 최종 목적지를 몽골 등 제3국이라고 인천본부세관에 허위신고 한 뒤 실제로는 카자흐스탄행 선박에 실어 보냈다.
B씨 남매는 해경 조사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중고차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연식을 속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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