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익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옛 여자친구 A씨(2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 중 불결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은 범행 동기에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지극히 잔혹한 반인륜적·반사회적 행위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26일 한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A씨(29)의 원룸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저항 없이 익숙하게 응하자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은 성관계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격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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