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허위문자 3건 접수…육군본부나 국방부 등 사칭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A(29)씨는 지난 23일 오후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천암함 사건 관련 전국 동시 예비 비상소집 훈련실시, 불참 시 벌금 300만원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육군본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A 씨는 발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피자 콜센터'라는 어이없는 대답이 되돌아왔다.
천암함 정국과 관련해 장난 문자메시지가 걸려 온 것이었다.
결국 예비군 중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울산 동부경찰서에 통보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울산 경찰에 접수된 허위문자는 3건으로 모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육군본부나 국방부 등을 사칭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통신수사를 통해 정확한 문자발송량과 발송자 추적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천안함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많은 지역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차단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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