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그린피를 지원해주고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S사 대표 남모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씨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연간 수십 차례의 그린피를 지원해주고 5년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8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씨가 판매한 한 회원권은 3년 동안 매년 48차례의 그린피 지원과 보증금 1300만원 반환 등 모두 3460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회원권 가격 2620만원을 800만원 이상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남씨가 처음부터 그린피를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약속된 그린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해 5월에도 또다른 유사골프회원권 판매업체인 N사를 차려놓고 같은 수법을 통해 회원 11명으로부터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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