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 업무 복귀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노재영 군포시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28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낮춰짐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직을 정상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노 시장은 28일 오후 4시20분께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성당을 들른 뒤 시청으로 복귀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31일부터 본격 업무 수행에 나선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어 노 시장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비용을 대납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노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선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