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낸 섬유업체 사장 2명이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30일 보험금을 타려고 지인을 시켜 공장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업체 사장 조모씨(42)와 불을 지른 김모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피해액을 부풀려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 중인 B업체 사장 전모씨(4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 3월 포천시 자신의 공장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를 시켜 불을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2억2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공장에 김씨를 시켜 불을 내고 보험회사에 4억3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와 전씨는 불을 내기 2~3개월 전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을 받은 뒤 김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속이기 위해 전기시설 주변에 불을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최성일기자 si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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