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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br /><br />청구금액 50%는 지급된 금액과 상계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령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할 때 1년당 최소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면, 퇴직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물론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이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할 것이다.
사용자에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 청구금액 50%는 지급된 금액과 상계
이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한지의 문제이다. 법원은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일단 무효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은 고정연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이처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무효인 퇴직금 부분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퇴직금의 1/2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미 매월 고정연봉 속에 포함하여 지급한 무효인 퇴직금의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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