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원장·명의 대여자 어린이집 안전사고 공동책임”

수원지법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A양(4)의 가족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6천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인 B씨(36)와 C씨(44)는 유아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업 중인 교실 내에 유아들의 손이 닿는 높이에 코팅기를 가열된 채로 놓아둔 과실이 있으며 운영자인 D씨(36)는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의 대여자 E씨(45)는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업무수행자가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해 3월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받던 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가열된 코팅기 로울러에 오른손을 넣었다가 세 손가락의 끝마디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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