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현행법 위반’ 원상복구 명령

농어촌공사, 백운호수 제방에 홍보문구 화강석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제방에 자사의 로고 등 홍보문구를 설치하려 하자 의왕시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제재하고 나서면서 농어촌공사와 의왕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31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의왕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자사 홍보를 위해 학의동 백운호수 제방 법면에 사업비 1천600만원을 들여 ‘한국농어촌공사 백운호수’라는 홍보문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5월 중순께 폭 3m, 길이 50m로 제방법면을 파헤치고 홍보문구를 새긴 화강석을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농어촌공사측은 호수 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이며 변호사 자문도 구한 내용으로 다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사업에 착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는 “농어촌공사측이 시와 사전 협의없이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4조에 위반되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오는 4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서를 농어촌공사측에 보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4조)에는 ‘그린벨트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단 원상복구한 뒤 의왕시와 협의해 조경 녹화사업으로 나무와 화강석을 이용해 의왕시 브랜드와 공사 브랜드를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의왕시와 구두 협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강석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측의 원상복구가 끝난 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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