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37곳 적발

한강청, 172곳 특별점검… 25곳 고발·12곳 행정처분

한강유역환경청은 31일 “최근 한달 동안 경기도와 인천시·서울시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72곳을 특별 점검해 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경기 14개 업소와 인천 2개 업소, 서울 5개 업소, 강원 14개 업소, 충북 2개 업소를 적발해 위반행위가 중한 25개 업체는 고발하고, 12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분야별로는 폐기물 분야가 21건(전체의 57%)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하수도, 수질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안별로는 미승인 임시 보관 장소 설치·운영, 폐기물 혼합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 11건(전체의 29%)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무허가 영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이 뒤를 이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간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로 인한 가연성폐기물 혼합매립,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5개 광역 지자체의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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