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에버랜드 내 주차장과 도로, 온실재배지 등 1만3천여㎡의 땅을 돌려달라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11일 선고공판에서 “종중이 명의 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삼성이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이전이었고 삼성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종중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1971년 해당 땅의 매매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추인해 결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삼성은 지난 1971년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농림단지(현 에버랜드) 조성사업을 하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으나 매입과정에서 종중원들 간에 복잡한 땅 분쟁이 생기면서 1만3천여㎡의 등기가 누락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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