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역 및 기초의원 출마 후보들에 대해 허위기사를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인터넷 신문 편집국장 장모씨(6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3일 성남시 중원구에서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에 출마한 두 명의 후보를 찾아가 200만원짜리 선거 홍보용 인터넷 배너광고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터넷 신문에 ‘일부 시·도의원 후보 출마 자격 논란’이란 제목으로 이들을 비방하는 허위기사를 올린 혐의다.
또 장씨는 도의원 후보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해 수사를 받게 되자 ‘후보가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선거법으로 경찰에 고발’이란 제목의 후속 기사 형식을 빌어 해당 후보를 또 다시 비방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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