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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두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그 2명의 대표이사 중 1명(‘을’이라고 함)과만 체결하였을 때, 그 매매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일까?
회사는 수인(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고, 회사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단독대표주의원칙). 이와 같이 수인이 대표이사를 하는 경우 각자 회사의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영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운영이 방만해지고 또 회사나 주주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각자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수인이 공동으로만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대표이사제도이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묶어 놓으면 수인의 대표이사는 공동으로만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공동대표이사로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대표이사라는 점을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고(상법 317조 2항 10호),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즉, ‘공동대표이사이므로 공동으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상법 37조 1항). 그러나 공동대표이사라 하여 모든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사표시(예를 들면 계약의 해제통지 등)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한명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고(상법 208조 2항, 389조 3항), 서류의 송달 등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에게 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정’ 주식회사의 두명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면 한명(‘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계약이다. 그러나 두명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라면 위 매매계약은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아닌 한명(‘을’)과만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다만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정’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인 ‘을’로 하여금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방임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제3자인 ‘갑’이 공동대표이사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1993.12.28.선고 93다47653판결, 1996.10.25.선고 95누14190판결),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부를 참여시키거나 참석하지 아니한 공동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제출토록 한 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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