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따로 한 화물차 기사라도 운송회사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받고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A운송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차량 사고로 숨진 B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상금반려 취소청구소송에서유족들이 진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했고 차량 소유자가 회사인데다 다른 사업장의 일을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춰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보기에는 사업자로서 외관을 갖췄지만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위장도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는 A사와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맺은 뒤 회사로부터 차량을 지급 받아 일을 하던 중전복 사고로 숨졌다.
이에 B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 당하자소송을 제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