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722명 가족관계 등록… 사회보장 혜택
1950년 한국전쟁 때 가족을 잃은 정신적 충격으로 술에 의지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모 할머니(95)가 주민등록증 없이 무국적 상태로 한평생을 살아오다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의 가족관계등록 소송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자신의 이름을 포함해 기억 대부분을 상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는 물론 주민등록증조차 없는 사실상 무국적 상태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무국적 상태였던 이 할머니는 의료급여와 노인연금 등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공단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가족관계미등록자에게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만들어 주기’ 기획소송 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해 12월24일 이 할머니는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게 됐으며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됐다.
공단은 ‘가족관계등록부 만들어주기’ 기획소송을 시작한 이래 지난 3월까지 파주보육원, 용인 A요양원 등 전국 1천57개 복지시설에서 72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 1천806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관계미등록자가 1만1천127명으로 이중 장애인이 48.4%, 부랑인 21.9%, 정신요양자 17.3%, 아동 6.7%, 노인 5.7%의 순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소외계층의 인권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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