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한진고교 등 고교 10곳과 조은성모병원 등 검진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학생건강검진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다.
학생건강검진은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등에 의해 성장기 학생에 대해 취학 후 매 3년(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사로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지도, 건강상담 등 적절한 보호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내역은 학교의 경우 건강검사 예산 확보 적정성, 검진기관 선정 등의 관계 규정 준수 여부, 별도 검사(소변 결핵 구강 시력) 대상자 선정 및 방법의 적정성, 건강검사 결과 후속조치 등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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