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축구연합회장 뇌물 혐의 징역 2년6월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판교지구 특별분양과 관련, 부동산업자로부터 성남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성남시축구연합회장 이모씨(64)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억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 배모씨(42)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성남시장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며 전달할 뇌물 액수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개입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9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 모식당과 성남시축구연합회 사무실에서 배씨로부터 ‘판교 택지개발지구 업무시설용지를 D사가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 1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2억원을 배씨에게 돌려줌에 따라 4억1천200만원 중 2억원을 배씨로부터 추징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