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준공허가·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불법 건축물에 준공허가를 내준 공무원과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축사 등 5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도 준공허가를 내준 혐의(직무유기)로 인천 A구청 건축과 공무원 C씨(45)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사 A씨(51) 등 18명과 A씨 등에게 이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수수)로 건축주 B씨(51)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준공허가 대상 건축물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진 것을 알고도 현장 감리사들에게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준공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고의로 묵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 건축사 2명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8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돈이 오간 증거는 확보했으나 공무원에게까지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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