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원고 청구 기각
인천지법 민사8단독 이원중 판사는 23일 ‘회사의 동의 없이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 회사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지키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자를 상대로 합성수지 제조사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해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는 원고 회사 입사 전부터 동종 업무에 근무한 만큼 유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피고가 직장을 옮기는 게 쉽지 않다”며 “더구나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는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합성수지 제조판매사에 다니던 오모씨(43)는 지난 2008년 10월 회식자리에서 회사 대표 아들과 다퉜다는 이유로 해고성 권고사직을 당했고 1개월 안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
이에 사 측은 오씨가 ‘퇴직 후 1년 동안은 회사 동의 없이 동일 제품 생산 기업에 근무할 수 없다’는 각서를 위반했다며 3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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