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8월말까지 꽃게잡이 금지

7월 1일부터 인천 앞바다 전 해역에서 꽃게잡이가 금지된다.

 

꽃게잡이 금지기간이 연안어장은 오는 8월15일까지며 덕적도 서방특정해역과 서해5도서(백령, 대청, 연평도)는 8월말까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7월1일부터 각 군구 및 사법경찰관 등과 합동으로 어업지도선을 이용, 해상단속과 육상항포구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 관내 어시장 단속도 병행해 불법으로 꽃게를 소지, 유통, 가공,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금어기간에 꽃게를 불법으로 잡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으로 꽃게를 유통 · 판매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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