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양호 의사자 법안 추진

민주당은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귀항하다가 침몰한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은 정부의 요청으로 공익적 활동 또는 공익활동을 위한 이동 등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과 심의를 통해서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양호 선원들도 의사상자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원내대변인인 전현희 의원은 28일 브리핑에서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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