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39살까지 손배 청구 시한 늘리기로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가 만 39살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성인 나이 기준을 19살로 낮추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민법 개정작업을 마치면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는 만 39살까지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개정시안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한 현행 민법과 달리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 피해 발생일이 아닌 성인이 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따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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