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피해… 도공·성남시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 642명에게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가 1억2천80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의 소음도가 야간에 최고 72dB(데시벨)로 측정돼 배상 기준인 6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배상액의 90%를 지급하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이면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관리주체인 성남시는 나머지 10%를 부담해야 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2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된 뒤 교통 소음이 증가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도로공사와 성남시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등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일 대책도 세우도록 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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