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체서 정치인도 뇌물수수”

안성시민연대 고발장 접수… ‘3천만원 후원금’ 조사 촉구

안성시민연대가 골프장업체로부터 공무원에 이어 정치인까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안성시민연대에 따르면 죽산면에 골프장을 조성 중인 ㈜S건설과 ㈜S개발로부터 금품을 받은 민주당 H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총선 때 H위원장은 죽산면에 골프장을 조성 중인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후원금을 6~7명의 이름으로 나눠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시민연대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에는 이 기간동안 총 9건에 3천33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 가운데 3천만원의 납부 내역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법인이 정치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과 인허가와 관련된 협조 목적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시민연대는 강조했다.

 

또 시민연대는 “H위원장이 골프장업체가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인허가권을 지닌 시장 출마예정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로비활동을 지원, 협조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위원장은 시민연대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골프장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선배가 S건설에서 일한다고 찾아와 몇 차례 만나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swpar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