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식당·미용실·유흥주점, 폐업 절차 쉬워진다

"연간 20만명 민원인 이중방문 불편 덜 것"

다음달 1일부터 세탁소, 식당, 미용실, 유흥주점 등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상 신고 허가 대상인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세무서나 시·군·구청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30일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인 업종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해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서와 시·군·구청의 민원봉사실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영업 폐업신고서'가 함께 비치돼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할 서류도 같이 작성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 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를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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