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휴가지 먹거리 취급업소 특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가지 먹거리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일부터 23일까지 지방식약청, 지자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실시한다.

 

대상 음식점은 음료류ㆍ냉면류ㆍ빙과류ㆍ도시락ㆍ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해수욕장ㆍ유원지ㆍ국공립공원과 고속도로 인근 음식점과 휴게소,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피자를 비롯한 야식배달전문업소 등이다.

 

점검내용은 무표시ㆍ무포장 식품 취급 여부, 냉동ㆍ냉장제품의 보관기준 준수와 부패ㆍ변질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과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잔반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과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음식점의 경우 조리종사자의 설사나 화농성 질환 여부 확인, 조리기구의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유념하고 소비자는 휴가지에서 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고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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