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담임교사가 제자 성추행

광주경찰서는 7일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달 초부터 학교 옥상 출입문 입구 등에서 담임 학급 여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성추행 의혹은 피해 학생들이 교내 성폭행 신고함에 성추행을 폭로하는 쪽지를 넣어 지난 6일 오전 학교 측에 알려졌으며, 경찰은 피해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학급 학생들을 1차 조사해 여학생 5명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진술을 확보했으며 피해 학생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10여명의 학생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있는지 좀 더 조사해 봐야 한다”며 “내일 오전 중으로 A교사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청과 학교 측은 1차 조사결과 5~6명의 여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A교사를 직위해제 했다.

 

또 해당 초교에 상담교사를 파견해 피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A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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