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광원, 안개등 후퇴등에도 사용 가능
앞으로 자동차에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ESC를 장착하면 사고율이 34%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종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기존 차량은 2014년 6월까지 의무화가 유예된다. TPMS를 장착하면 타이어 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공기압 운행으로 연료낭비도 줄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이 우수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도 전조등 뿐 아니라 안개등,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공포될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