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2일 유령법인체와 대포통장을 빌려준 뒤 이 통장에서 남의 사업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장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장씨에게 대포통장 등을 대여받은 박모씨(47)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박씨에게 법인 명의와 대포통장을 각각 3천만원, 50만원에 빌려준 뒤 통장에 들어있던 박씨의 사업자금 12억원 중 9억8천만원을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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