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박주원 前 안산시장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알리바이 주장 작위적”… 1억3천만원 추징도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5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D사 김모 회장(6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제보자인 임모씨의 진술이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임씨가 작성한 업무용 수첩도 당시에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D사 김 회장의 진술 역시 검찰이 김 회장을 협박해 허위진술을 받아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차례의 사건발생 시간대에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거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었다는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박순자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냈지만 3년전의 일을 시간대별로 작성한 것은 인간능력에 반하는 것으로 작위적으로 보인다”며 “증인으로 나온 박 의원이 제출한 일정표에 박 전 시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없는 등 박 의원의 진술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검찰 수사관으로 강직히 근무한 점, 안산시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만든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던 박순자 국회의원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박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와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원재·박민수기자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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