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전 부인 납치해 만취운전

일산경찰서는 22일 전 부인을 차로 납치한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준감금 등)로 J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께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앞에서 전처인 K씨(41)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파주시로 옮겨 소주 2병을 구입해 마시는 등 만취상태로 5시간 동안 운전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전처 K씨와 지난 2월 이혼한 뒤 돈 문제로 소송중이었으며 K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납치, “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J씨가 이날 오후 6시30분께 또다시 술을 사려고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해 인근 군부대로 몸을 숨긴 뒤 신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J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다.

 

J씨는 “전처와 함께 법원에 가려고 했는데 반항해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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