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 시도 뇌손상

“국가 70%·선임병 30% 배상책임”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시도했다 뇌손상을 입었을 경우 국가 70%, 선임병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국가가 최모씨(28) 등 예비역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90만∼78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가혹행위와 김씨의 자살 시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에게는 김씨의 자살 시도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또 “원고도 부대 내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는 지난 2004년 7월 군 복무 중 선임병인 최씨 등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을 기도했다가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김모씨의 부모에게 6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최씨 등은 김씨 가혹행위와 관련, 군사법원에 기소돼 벌금 50만∼150만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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