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무점포 상인 등 대출 절차 까다로워
서민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대상 및 조건 등 문턱이 높아 서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29일 도내 제 2금융권 등에 따르면 햇살론은 저신용(6~10등급), 저소득자이거나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무점포 상인 등에게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10~13%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대출대상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는 등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서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우선 근로소득자는 연간 2천만원 미만에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 직장을 다녔더라도 현재 무직인 상황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무점포 상인이 사업운영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인근 점포를 소유한 고정사업주나 통·반장, 상인회장 등으로부터 사업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해 무점포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은 대출대상 매뉴얼의 사회적 약자 분류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사정이 이러하자 대상에서 제외대상 서민들은 ‘누굴위한 대출상품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오후 A금융권을 찾은 김모씨(43)는 “조그마한 장사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직장이 없다고 안된다더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점포 상인 B씨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있는 사람한테 가서 확인도장 받으라니 이건 무슨 경우냐”며 “나 못산다고 티내고 다니란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C금융권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안모씨(37)는 “상담원이 ‘모자가정은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해 봐야한다’고 말해 일단 돌아가는 길”이라며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데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날 A·C금융권에 상담 온 100여명 가운데 20여명이 발길을 돌렸다.
이에 대해 A금융권 관계자는 “담보가 없는 저신용 고객들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다”며 “이에 항의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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