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타운화 가중” 반발… 행정심판 청구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달 광교신도시 내 2만7천여㎡규모의 일반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한 것과 관련,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용도변경 철회를 요구하며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일 경기도시공사와 광교신도시 입주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달 7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08년 12월과 지난해 4월 두차례에 걸쳐 유찰됐던 도 청사 이전부지 인근 2만7천여㎡ 규모의 C1, C5블록 내 일반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19만8천여㎡였던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는 23만3천여㎡로 늘게 됐으며 일반상업용지는 15만8천여㎡에서 13만1천㎡ 규모로 줄어들게 됐다.
또 광교중심상업지구와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470m(9천여㎡) 규모의 녹지보행로 역시 조성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상업용지가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될 경우 상업시설 대신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만큼 ‘베드타운화’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연합회는 지난달 25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도시공사의 용도변경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입주예정자연합회관계자는 “도청사 이전이나 신분당선 건립 등의 차질로 인해 광교신도시의 베드타운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한 것은 입주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용도변경 철회를 위한 집회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신분당선 설계계획 수정으로 일반상업지구로 조성시 진동이 예상되는데다 상업용지 미분양이 장기화 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어 용도를 변경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업시설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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