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300여만원 추징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전 안산시 국장 김모씨(55)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D사 전 임원 홍모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춰 자신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직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거액을 수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5월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홍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 5만달러와 한화 1천4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D사 김모 회장(68)에게 현금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는 지난달 21일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선고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