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이벤트 당첨’ 사기주의보

여행권·콘도회원권 제공 전화… 돈만 받고 연락두절 등 피해 속출

여름철 휴가지를 놓고 고민하던 C씨(59)는 지난 6월 한 여행사로부터 ‘휴가철맞이 특별이벤트에 2등으로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뛸 듯이 기뻤다. 100만원 상당의 여행권을 제공한다는 여행사측의 전화를 받고 비싼 비용 때문에 가지 못하던 제주도 여행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C씨는 부과세를 별도 지불해야한다는 여행사측의 요구에 곧바로 12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여행권을 보내주겠다는 여행사는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됐다.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K씨(34) 역시 비슷한 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한 텔레마케터로부터 특별 이벤트에 당첨돼 콘도회원권을 저가로 제공받게 됐다는 전화를 받게 된 것. ‘콘도회원이 되면 전국 5곳의 콘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비는 5년 후 모두 되돌려준다’는 내용에 귀가 솔깃해진 L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콘도를 검색해 본 뒤 15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지인으로부터 콘도시설이 낡았다는 말을 들은 후 미심쩍은 느낌을 받게 된 L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계약이 성사됐다며 이를 거절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돈을 입금받는 등의 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벤트 당첨 전화를 받고 계약하는 경우 약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상으로만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 당첨을 빙자한 업체들의 상술에 속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돈을 입금하라는 업체의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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