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2일 동료 노조원의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공기업 전 노조간부 이모씨(48·서울 성북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5시55분께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안모씨(41)에게 ‘성매매로 처벌받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총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달 26일 안씨에게 1천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