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3일 재단소유의 학교 교비를 빼돌려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유용한 혐의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흥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신흥대학 교비 36억8천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고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교비 41억4천만원을 임의 사용(사립학교법위반)하는 등 모두 80억원을 유용한 혐의다.
A씨는 공사비를 부풀린 뒤 시공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 재단 소유 학교의 교비 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