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공정한 경쟁 이뤄지도록 도와야...
감시·감독기능 중심 재편돼야...

중소기업청은 15년만에 전면적인 ‘중소기업기본법’ 개편안을 지난 7월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실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의 창조와 고용창출의 주체’로 보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창업촉진 및 건전한 기업가정신 확산, 금융, 판로 등 경영자원 공급, 기술과 경영의 혁신지원, 환경친화적 녹색성장 촉진, 글로벌 활동 촉진, 사업구조의 고도화,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상생협력촉진 등 7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소규모기업의 자생력 제고, 여성·장애인의 기업활동촉진, 지방소재 중소기업 육성 등 취약계층의 균형발전 촉진을 강조하였다. 넷째, 시대흐름에 뒤진 중소기업 조직화, 계열화촉진, 사업영역보호, 공제제도확립 등의 시책은 환경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는 등 신규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원칙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끝으로,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비보복원칙을 명시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하도록 하였다.

 

이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내용에 대해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벤처확인제도와 이노비즈제도간 통합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벤처기업과 혁신형 전문기업 관련 조항을 유지시키는 것은 법 개정 이후 또 다른 개정요소를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둘째, ‘녹생성장’이란 용어의 장기적인 정책기조 포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업군에 대한 정책시행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구체적인 기업형태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끝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이나 시책과 마찰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간접지원정책이 글로벌 정책기준이라는 점에서 그 정책수단으로 유용한 협동조합조직을 중소기업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새롭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는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나 업무영역 역시 협동조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다.

 

중소기업은 본질적으로 규모의 경제성에 파생되는 문제(가격경쟁의 불리, 중소기업경쟁원천인 기업가적 경쟁 발휘 저해 등)와 기업간 관계에서 파생되는 수와 경쟁관계의 불리문제(과당경쟁성으로 인한 판매 불확실성, 신인도 차이에 따른 부등가 교환, 자금조달불리, 인재확보불리 등)를 안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이런 중소기업의 본질적 문제들을 정부가 바로 잡아주면서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런 노력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에는 기업간 공정한 경쟁 규칙을 짜주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이나 시책,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서 이런 경쟁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은 지금과 같은 집행기능 중심의 개편논의가 아닌 미국의 SBA(중소기업청)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감시·감독기능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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