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76만원 초과 4인 가구는 60㎡ 이하 매입형에 입주못해
앞으로 일정 규모의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진 가구는 무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에 입주하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4일 시프트의 입주 자격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도입해 공공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SH공사가 직접 짓는 60㎡ 이하 건설형에 한해서만 국민 임대주택과 동일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 70%)을 적용했다. 하지만 60㎡ 이하 매입형과 60㎡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규칙안은 60㎡ 이하 건설형의 경우 지금처럼 소득기준 70%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60㎡ 이하 매입형은 소득기준 10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4668만원, 4인 가구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 5640만원이었다.
연소득이 5076만원을 넘는 4인 가구는 60㎡ 이하 매입형에 입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규칙안은 또 60㎡ 초과~85㎡ 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150%, 85㎡ 초과에는 18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소득 및 자산기준은 지난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자산기준은 60㎡ 이하의 경우 부동산 기준으로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55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이처럼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하더라도 재계약할 때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초과율에 따라 공급가액이 늘어나고, 초과율이 50%를 넘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야 한다.
아울러 개정규칙안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을 자녀로 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영순위제를 도입하고, 이들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을 10%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소득·자산기준은 규칙 개정 후 처음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프트부터 적용되며 이미 입주한 가구는 기존 소득·자산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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