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진출입로 막아 차량통행 미끼 금품 요구” 주장
축협 조합장이 특정 사업장의 진출입 도로에 고의로 대형 차량통행을 방해한 뒤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창고물류업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7월 물류창고에 대형 화물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폭 5m 도로 확보를 위해 양평축협 Y조합장 소유의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738번지 등 7필지 580㎡를 2억2천500만원에 매입했다.
조합장 “매매계약 조건 먼저 어겨… 요구한 적 없어”
A씨는 직선도로 대신에 ‘ㄱ’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2008년 3월 창고조성을 본격화하자 Y조합장이 갑자기 공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Y조합장이 ‘ㄱ’자 진입도로 꼭지점에 자신의 1t 트럭을 고의로 주차했다는 것.
A씨는 결국 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 6천t(3천600만원 상당)을 Y조합장 소유의 임야 등에 무상으로 매립해준 뒤에야 일부 창고 조성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Y조합장은 2008년말 같은 장소에 1m 옹벽을 설치하는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또다시 방해했고, 해결 조건으로 5천만원이 드는 배수로 공사와 7천500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A씨는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Y조합장은 “매매 당시 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내 땅에 우선 매립하기로 각서를 썼는데, 매립시 불량 토사가 섞인데다 일부는 외부로 반출하는 등 계약을 어겼다”며 “땅을 팔고 도로개설을 허락해 A씨의 맹지가 10억원의 부가가치를 낸 만큼 3억원(매매대금 2억2천500만원을 뺀 7천500만원) 정도의 이익은 얻어야 한다는 뜻을 비춘 적은 있으나 오히려 7천500만원을 제안한 것은 A씨였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Y조합장이 금품을 요구한 내용의 녹취록 등과 함께 지난달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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