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지원 대가 금품수뢰 前 고양시의원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예술고교 설립지원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학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정모씨(53)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양시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르게 대변하고 반영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시의원의 부패범죄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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