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9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재판부는 이 군수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로 함께 기소된 군청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2007~2008년 군청 직원에게 축의금 5만원을 주는 등 총 101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선거구민 등에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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