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10일 유권자와 식사하며 선거 홍보물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영순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식사 자리를 주선한 구리지역 모 은행 직원 정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정씨의 소개로 회식을 위해 모여 있던 모 은행직원 6명에게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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