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0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신흥학원 이사장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2일 안에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학원의 박모 전 사무국장(53)과 짜고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 비용을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돌려 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3월과 7월에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 소환 조사했으나 올해 들어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영장 청구를 미뤄왔다.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아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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