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축협 Y조합장은 특정 사업장의 대형차량 통행 방해(본보 6일자 7면, 10일자 10면 보도)로 인해 민사소송에 휘말린 데 이어 문제의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과 토지소유주 9명은 지난 9일 Y조합장을 상대로 군에 집단민원을 냈다.
이렇듯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쏟아내는 Y조합장에 대한 분노는 크다. 공인인 조합장의 직위를 차치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도 해서는 안될 일들을 벌였기 때문이다. Y조합장은 문제의 도로 통행 사용 대가는 물론 방해를 미끼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고통을 주어 찾아오도록 하는 수법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오면, 먼저 흙부터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상당 부분은 거래되지 못했지만, 인근의 주택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들에게 진출입 도로 개설을 빙자해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양아치’나 하는 수법이다.
Y조합장 자신이 사비를 들여 도로를 개설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갈 법도 하다. Y조합장은 평당 20만~30만원 수준의 토지를 무려 130여만원 수준으로 남에게 판 뒤 도로사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땅 팔아먹고 남의 땅 주인 행세’하며 이중, 삼중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심보 아니겠는가.
Y조합장이 문제의 도로를 소유한 지분은 80여㎡. 이것도 물류창고업자 A씨에게 평당 130여만원에 팔 당시, 계약조건에 도로의 일정부분은 공동지분으로 남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유지된 지분이다.
그러나 소규모라 하더라도 이 지분은 Y조합장에게 효자 역할을 했다. B건설업체에 도로 사용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도로를 사용하는 여러 사업자나 토지주에게 언제든지 흙이나 금품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땅은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고, 일정 부분은 자신의 지분을 유지토록 한 뒤 그 도로 개설로 반사이익을 본 사람들에게는 통행에 지장을 주어 협상용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Y조합장의 모든 언행은 조합장으로서의 그 직위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성은 선출직 인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출 덕목으로 뽑는 이유일 것이다.
조한민 양평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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