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미군기지 복구, 국가 책임”

道·교육청 ‘캠프 자이언트’ 재판서 승소

파주시 캠프 자이언트 부지에 대한 오염 회복 책임을 놓고 국방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도와 도교육청이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오염토양 정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며 “지상물과 지하의 매설물, 위험물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 책임이 없다고 볼 경우 국가가 지자체의 재산을 강제로 징발해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환경오염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했음에도 그 제거비용까지 모두 재산을 환수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가 미군기지를 지자체에 반환하기 전 토양 오염을 원상 회복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지난 1957년 경기도 소유인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의 학교 터 7만3천243㎡를 징발한 뒤 주한미군에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빌려줬다가 2007년 4월 한·미 양국간 협정에 따라 반환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불법으로 인한 환경 오염까지 치유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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